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판상 이혼사유

by 지식03 2024. 2. 20.
반응형

이혼소송 중에서도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사건인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6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란 어떤 경우인가요?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지만 성관계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성과 만남을 갖는 등의 행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경우라면 이것 또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애정표현 및 스킨십이 있었다면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무엇인가요?
부정행위란 혼인관계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거나 육체적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또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외도나 불륜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법률용어로는 ‘부적절한 관계’라고 표현하며,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목격하거나 녹음 또는 녹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유책배우자(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권이 없습니다. 즉, 남편 A씨가 바람을 피웠더라도 아내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이 인정될까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어떤 경우인가요?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악의의 유기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행방불명이라면 악의의 유기라기 보다는 실종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어떤 경우인가요?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폭언 등 모든 종류의 부당행위를 말하며 폭행죄(형법 제260조)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 역시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어떤 경우인가요?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자신을 출산하게 한 친족을 뜻합니다. 즉 시부모, 장인장모, 시누이, 올케 등이 되겠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댁식구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위가 장모 혹은 장인과의 갈등으로 처가식구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어떤 경우인가요?
생사불명의 원인으로는 사고사, 병사, 자연사 등 다양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망신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으로 기재되어 법률혼 해소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혼인생활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이현 홈페이지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유선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