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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

by 지식03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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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심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문의가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등급외 판정시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심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방문하면 의사선생님께서 장애진단 후 진단서를 발급해주십니다. 이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재방문 하시면 최종적으로 장애등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재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초 장애등급 신청 시 2년 이내에 동일부위에 대하여 재판정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최초 진단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새로운 장애등급 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장애유형이거나 다른 부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등급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2018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은 2021년 4월까지만 유효하며, 2019년 4월 이후에 받은 장애등급은 2025년 4월까지만 유효합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재판정 제도가 도입되어 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장애등급이 소멸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현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 “장애등급판정기준” 상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정신분열병으로서 증상이 고착되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이 현저하여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뇌의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서 인격변화나 행동장애 등이 현저한 사람
-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발달장애) -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을 요청한다. 이후 안과병원 등 해당 병원에서 장애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지와 진료기록지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반드시 ‘안저사진’ 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저사진은 망막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진이다. 또한 시력측정표상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시야결손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암점이 2개 이상 존재해야 한다. 단,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상이면 4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눈꺼풀 처짐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5급인가요?
그렇지 않다. 눈꺼풀 처짐증은 중증근무력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모든 중증근무력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눈꺼풀 처짐만으로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내릴 수 없으며, 신경전도검사나 근전도검사 결과 근력저하 소견이 있어야 하고, 약물치료 효과가 없거나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한쪽 눈으로만 봐도 6급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한쪽 눈만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양쪽 눈의 시력차가 큰 경우라도 6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안시 정밀검사를 받아 정확한 굴절이상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양측성 약시라면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04 이하이므로 7급이며, 사시환자로서 항상 복시를 호소하거나 조절마비굴절검사 상 고도원시 혹은 난시이면서 동시에 +4D 이상의 부등시 이면 8급대상자다.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시간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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