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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제대 의병제대 기준

by 지식03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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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특히나 군대 내에서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제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 제대한 사람들을 ‘의병전역’ 혹은 ‘의가사 전역’ 이라고 부르는데요, 둘다 같은 말이랍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병전역이랑 의가사제대랑 다른건가요?
네 다릅니다. 우선 두 단어 모두 군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조기 전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의병전역이란 현역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입은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국군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후 신체검사 결과 전시근로역(5급) 내지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병명 자체가 치료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장애가 남을 확률이 높을때 해당되는거죠. 반면 의가사제대는 가정형편상 부득이하게 일찍 전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조기 전역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 또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나요?
우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의무조사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이고, 두번째는 등급판정 입니다. 1~4급 판정자는 정상적으로 만기전역 처리되지만 5급인 전시근로역 이나 6급인 병역면제처분을 받게 되면 의병전역처리 됩니다. 다만 4급 이하라도 환자상태가 호전되어 현부심 심의결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되거나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인 경우에는 최종등급과는 상관없이 의병전역 조치됩니다.

 

군병원에서 치료중인 병사입니다. 제가 의가사제대나 의병제대 대상인가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질병/심신장애전역(의·소)란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먼저 심신장애등급표를 살펴보면 1~7급까지는 의무조사대상이며 8급부터는 심사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7급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병명과 현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또는 관할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만기전역했는데 왜 아직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날라오나요?


예비군 훈련 면제 사유 중 하나로 ‘전시근로역 편입’이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이란 만 40세까지 민방위 교육만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동원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해당 조건으로는 소집면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영연기사유로서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5급”판정을 받은 사람만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자녀이거나 6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외적으로 조기전역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군 생활 도중 몸이 아프면 누구나 걱정되고 불안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쓰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신이 현재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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